尹, 이재명 1호 법안 거부권 시사…법안처리 놓고 ‘강대강’ [뉴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당 반대에 본회 상정 무산
곧 이재명 검찰 소환…주요 법안 처리 가능성 ‘글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와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산재해 있지만 여야의 의견차가 커 임시국회 개의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곡관리법이 특히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이 법이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이재명 1호 민생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반대하면서 일몰 3년 연장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 무기한 운송 거부로 전면 재검토로 태도를 바꿨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가로막혀 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입법 동력을 얻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지난해 처리가 무산돼 현재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와 직접 교섭 대상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노조 활동을 둘러싼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노란봉투법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현재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상황을 고려하면 주요 법안들의 처리 가능성도 높지 않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둘러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기소, 재판단계에서의 치열한 공방 등 갈등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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