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장사지 보상이냐"…카카오, 무료 서비스 지급에 '역풍'

김은지 2023. 1. 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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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먹통 사태' 피해 보상안으로 내놓은 무료 서비스 패키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모티콘 사용기간 제한, 정기 결제로 넘어가는 이용권 등이 논란이 되면서다.

카카오 측은 "톡서랍 플러스는 구독 서비스의 특성상 결제수단과 정기결제 등록이 필요하다"며 "마음 패키지를 통해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을 받은 이용자에게는 사용 기한 만료 1주일 전 알림 메시지를 보내 추가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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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마음 선물팩' 내놨지만
기간한정 이모티콘, 선착순 이용권 '뭇매'
1개월 서비스 이용 후 자동으로 정기결제
카카오 "기간 만료 전에 알림 메시지 보낼 것"
사진=카카오톡 갈무리


"신규 가입자 모을 때 1개월 무료 이벤트 하잖아요. 1개월 이용권 주고 다음 달부터 자동 정기 결제되면 이건 보상이 아니라 장사 아닌가요?"(카카오톡 이용자 30대 김모 씨)

카카오가 '먹통 사태' 피해 보상안으로 내놓은 무료 서비스 패키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모티콘 사용기간 제한, 정기 결제로 넘어가는 이용권 등이 논란이 되면서다.

카카오는 5일 전 국민 이용자들에게 이모티콘 3종이 담긴 '카카오 전 국민 마음 패키지'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를 위한 보상 성격이다.

이모티콘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춘식이 이모티콘 1종과 90일간 쓸 수 있는 토심이와 토뭉이·망그러진 곰 2종으로 구성됐다. 각각 2000~2500원 상당이다. 모든 이모티콘은 카카오가 새롭게 제작했다.

농·축·수산물, 재활용 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카카오메이커스 쿠폰 2종(2000원·3000원)도 함께 담았다. 1900원 상당의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은 선착순으로 제공했다.

카카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들 피해 보상안을 '마음 선물팩'으로 이름 붙였지만, 정작 선물을 받아든 이용자들 반응은 시큰둥한 편이었다. 기간이 한정된 이모티콘이나 선착순 서비스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무료 이모티콘 3개 중 2개가 사용기간이 90일로 한정돼 있는 데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은 선착순 300만명에 한해 제공됐다. 특히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은 무료 이용이 종료되면 이용료가 자동으로 정기 결제된다는 대목이 비판 받았다. 

사진=카카오톡 갈무리


톡서랍 플러스를 이용하려면 결제수단을 등록해야 하는데 무료 이용기간이 끝나도 서비스는 자동 만료되지 않는다. 정기 결제일 이전에 해지하지 않으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료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벤트 페이지 하단 유의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같은 내용을 모르고 결제가 될 수 있다.

30대 회사원 문모 씨는 "선착순으로 이용권을 준다는 것도 내키지 않았는데 1개월 후에는 이용료가 자동 결제된다니 깜짝 놀랐다"며 "이런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모르는 새 이용료가 빠져나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주를 이뤘다. "피해 보상도 선착순이라니 이해가 안 간다" "자동결제 되는 서비스면 마케팅이지, 보상이 아니다" 같은 비판이 흘러나왔다.

업계가 추산한 카카오의 무료 서비스 보상 금액은 최소 5577억원이다. 이모티콘 3종의 소비자가 3120억원, 카카오메이커스 쿠폰 2종 2400억원,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 57억원 상당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카카오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모티콘은 초기 제작 단계에서만 비용이 발생하고, 카카오메이커스 쿠폰은 실제 상품 결제가 이뤄져야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 2000원·3000원 쿠폰으로 카카오메이커스에 신규 이용자를 유입하고 결제를 이끌어낸다면 카카오에겐 오히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다. 무료 서비스 이용 후 정기결제로 넘어가는 톡서랍 플러스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카카오는 톡서랍 플러스 1개월 무료 이용자에게 사용 기간 만료 전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권 등록 시 해지 예약을 걸어둘 수 있고, 사용 기간 중에도 서비스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카카오 측은 "톡서랍 플러스는 구독 서비스의 특성상 결제수단과 정기결제 등록이 필요하다"며 "마음 패키지를 통해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을 받은 이용자에게는 사용 기한 만료 1주일 전 알림 메시지를 보내 추가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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