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0대, 보행자 '쾅'···그대로 사망했다

박성규 기자 2023. 1. 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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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충남도 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4분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무널 앞 도로에서 A(16)군이 무면허 상태로 몰던 K3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와 충돌했다.

A군의 승용차는 B씨를 친 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조사 결과 무면허인 A군은 차량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차량을 대여한 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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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충남 공주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충남 공주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충남도 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4분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무널 앞 도로에서 A(16)군이 무면허 상태로 몰던 K3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B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승용차는 B씨를 친 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조사 결과 무면허인 A군은 차량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차량을 대여한 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와 신호위반 여부도 파악 중이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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