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소방 불구속 방침…수사 마무리 수순
[뉴스리뷰]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불구속 송치합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는데요.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처리가 결정되면서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특수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에 집중해 수사해왔습니다.
참사는 경찰과 지자체, 소방 등 관계 기관 책임자들의 과실이 모인 결과라는 겁니다.
먼저 경찰과 지자체 측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이, 나흘 뒤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참사 전 대비는 물론 사후 대응이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최 서장은 앞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나왔던 상황.
특수본은 "검찰과 협의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며 "재판을 통해 형사적 책임이 가려질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수본이 수사 기한으로 잡은 건 설 연휴.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경찰, 구청, 소방 등 관계자를 포함해 총 28명입니다.
설까지 약 보름이 남은 시점에서 관계 기관 책임자들에 대해 송치 결론을 내면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책임자를 넘어선 '윗선' 수사와 관련해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은 재난안전법상 참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하겠단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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