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0일 연장’ 합의
1월 임시국회 소집도 평행선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5일 합의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과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종료 예정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이달 17일까지로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조특위 활동 연장 건을 처리한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45일 특위 활동 후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본격적인 특위 활동은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에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정조사는 그만큼 늦춰졌다.
두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 개최 시기와 증인·참고인 채택 등은 합의하지 못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가 협상을 이어가게 된다. 민주당은 3차 청문회에서 참사 유가족·생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함께 출석시켜 이들이 대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1월 국회는 원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달 8일 12월 임시국회가 끝난 다음날인)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 문을 닫아 불체포특권을 없애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1월 임시국회 요구는) ‘이재명 방탄’ ‘노웅래 방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2016, 2017,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전례가 있다”며 “무인기 사건 등 한반도 안보위기가 경제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건은 영장 청구나 신변 구속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여당의 ‘방탄국회론’을 반박했다.
임시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할 수 있어 민주당 단독 소집이 가능하다.
정대연·조문희·문광호 기자 ho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프고 계속 커지는 켈로이드 흉터··· 구멍내고 얼리면 더 빨리 치료된다
- “남잔데 숙대 지원했다”···교수님이 재워주는 ‘숙면여대’ 대박 비결은
- [스경X이슈] 반성문 소용無, ‘3아웃’ 박상민도 집유인데 김호중은 실형··· ‘괘씸죄’ 통했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숨진 채 발견
- 윤 대통령 골프 라운딩 논란…“트럼프 외교 준비” 대 “그 시간에 공부를”
- ‘검찰개혁 선봉’ 박은정, 혁신당 탄핵추진위 사임···왜?
-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수백건…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정체는?
- “그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 1인 시국선언한 장학사…교육청은 “법률 위반 검토”
- 3200억대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조직 체포… 역대 최대 규모
-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부’는 무엇…정부 부처 아닌 자문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