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에 용산 뚫렸는데…도리어 김병주 의원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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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때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범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던 야당 의원에게 "자료 출처에 당국이 의문을 품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지적은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군 당국에 대한 '안보 공백'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리어 야당 의원에 논란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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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때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범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던 야당 의원에게 "자료 출처에 당국이 의문을 품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 발생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뤄진 보고 경위를 상세히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지적은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군 당국에 대한 '안보 공백'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리어 야당 의원에 논란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합참이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남산,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8일 국회에 제출한 그 자료로는 비행금지구역 안쪽 얘기를 할 수 없다. 야당 의원이 주장한 당시 시점으로 하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것"이라며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어디서 받으신 건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의 최종 항적이 지난 3일 군 당국에 확인된 것을 보고받은 뒤, 국민에게 공개를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실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뒤 27일까지 여진이 있었고 28일 군의 전비태세검열이 시작됐다. 이후 지난 1일 검열단 방공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이 발견됐다. 군 당국이 다른 레이더 컴퓨터로도 이를 크로스체크 했고 3일까지 이를 검색한 결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에게는 전날(4일) 이같은 내용이 보고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밀 검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며 "소형 무인기의 경우 분석 어렵기 때문에 방공 레이더의 포착 범위를 감안해서 여러 대의 레이더 컴퓨터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일까지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사건 발생 10일 만인 이날 당시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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