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서 하는 300원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땐 500원 돌려줘

조유미 기자 2023. 1. 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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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작년부터 세종·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보증금 300원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2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보증금이 붙으면 커피 값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커지자 보증금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과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마련된 매장 외 컵 반납처에서 직원들이 키오스크에 빈 1회용 빈컵을 등록, 반납하고 있다./뉴스1

그간 ‘빽다방’ ‘메가커피’ 등 저가 커피를 표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제도 이행 부담을 호소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보증금제 시행 대상 매장 중 3분의 1 정도가 일회용컵에 담은 음료를 팔면서 보증금 300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세종·제주 매장’으로 현재 총 652곳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제도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회용컵 사용자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꼴이라는 얘기다. 텀블러를 쓰면 받는 탄소중립포인트가 3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회용컵 반납자에게 너무 많은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조기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라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100개 이상 매장’이라는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보증금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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