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4일 北무인기 'P-73' 침범 보고받고 공개 지시"(종합)
野 김병주 주장엔 "합참도 몰랐던 정보 어디서 입수했는지 의문"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 군(軍) 당국은 지난 1일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통과한 흔적을 발견하고 정밀 분석을 거쳐 3일 최종 판단을 한 후,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해당 보고를 받은 직후 "바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어제(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P-73 안쪽으로 온 사실을 보고받고 '국민과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았고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까지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3일 북한 무인기가 P-73 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했고, 이튿날인 4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5일 오전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일대 P-73 내로 수백여 미터 들어왔다가 나갔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간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정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를 번복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일 북한 무인기가 P-73 안쪽을 스친 항적을 발견했고, 3일까지 정밀 분석을 거쳐 북한 무인기가 P-73 북쪽을 스치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군 당국은 이튿날인 4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해당 사실을 국민께 공개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날 오전 해당 사안이 공개됐다.
핵심 관계자는 "28일 군의 전비태세검열이 시작된 후 1월1일에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P-73 안쪽에 스친 항적을 발견했다"며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되는지 크로스 체크를 했고, 북한 무인기가 P-73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 3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보고받은 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물음에 "그 당시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4일) 오전 11시쯤 "북한의 영토 재침범 시 9·19 합의 효력 중지를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군 당국이 입장을 바꾸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소형 무인기의 경우 분석이 어려워서 방공 레이더에 포착 범위를 감안해 여러 대의 레이더의 컴퓨터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말하면, 정밀 검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군 입장이 번복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군이 당초 브리핑을 할 때 이 사실(P-73 침범)을 알고 있음에도 해명을 거짓으로 했다는 것인가, 당시 국방부가 은폐를 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면서 "국회에 보고할 시점에는 그 당시 파악했을 상황에 맞춰서 보고했을 것이고, 그 뒤에 (1일) 추가로 항적이 발견 되고 3일 최종 확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무인기가 서울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에 대해 제기한 것을 두고는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시점으로는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핵심 관계자는 "즉 당시 발표된 자료로는 아무도 (P-73 침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짓말이었느냐"면서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그런 정보를 (민주당이) 어디서 입수했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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