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현대아울렛 참사 관계자 영장 반려..."보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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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관계자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 관계자에 대해 대전경찰청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중 혐의가 크다고 본 현대아울렛 대전지점장 등 5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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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관계자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 관계자에 대해 대전경찰청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쯤부터 아웃렛 사고 관계자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이중 혐의가 크다고 본 현대아울렛 대전지점장 등 5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화물차 배기구 인근 박스 적재물로 인한 발화 사실과 화재 수신기 전원 차단에 따른 스프링쿨러, 경보방송 등 소방설비 미작동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현대백화점 본사와 대전점, 협력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요청한 것"이라며 "수사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이 요구한 내용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45분쯤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당시 화물차 바닥에 쌓여 있던 폐박스에서 불이 시작됐다.
당시 소방설비 로그 기록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화부 주위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t 화물차에서 나온 고온의 배기가스로부터 화재가 시작됐지만 당시 창고에 박스 등 적재물이 샇여있지 않았다면 연소가 확대될 수 없었다는 데 경찰은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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