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주는 '코로나 지원금' 빼먹은 정규직 교직원들

이상엽 기자 2023. 1. 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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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등 정규직 교직원 40여 명 부정수급 적발
서울시, 1인당 96만원씩 지원…뒤늦게 환수조치
[앵커]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방역 제한이 강화됐을 때 한 사람당 많게는 100여만원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립대학의 정규직 교직원들이 비정규직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이 돈을 부당하게 타갔단 의혹이 나와서 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질병청은 국가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근로자에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정해놨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유급휴가를 못 받으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동국대 정규직 교직원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갔다가 권익위에 적발됐습니다.

교수도 있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해당 교직원들의 대화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팀장이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에 악센트, 우리는 '등'에 악센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실만 확인되면 돈을 줘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거시기하다"고 설명합니다.

얼마 뒤,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팀장님께 한턱 쏴야 하는데"라고 감사 인사를 하고, 팀장은 "훌륭한 서울시 공무원 덕분"이라고 답합니다.

팀장은 경기도에서 돈을 못 받았고, 다른 직원들은 서울시에서 1인당 96만원씩 받았습니다.

권익위가 이런 식으로 지원금을 받은 걸로 파악한 교직원은 40여명.

받아간 지원금만 4천만원에 이릅니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이들은 정규직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팀장/동국대 정규직 교직원 : {비정규직 등에 정규직이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본 거죠.]

권익위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자 각 지자체가 지원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서류 몇 장으로 세금이 줄줄 샜지만 질병청은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류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공익신고자 : 실수가 생겼다? 공무원들을 왜 자리에 앉혀놨습니까. 세금 낭비하지 말고 부정수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잖아요.]

(VJ : 황의연 / 영상디자인 : 허성운·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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