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일부 침범"…대통령실 촬영은?
[뉴스리뷰]
[앵커]
군 당국이 지난달 말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항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은 기존의 입장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일부를 지나갔다고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서울 상공을 휘젓고 돌아간 북한 무인기에 대해 야당 의원이 P-73 비행금지구역 통과 가능성을 제기하자 군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랬던 군이 1주일 만에 판단 착오였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합참 관계자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P-73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겁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P-73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3.7㎞까지 설정돼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종로·중구 일부까지 포함됩니다.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을 때 서울 상공을 감시하는 레이더에는 항적이 일부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탐지와 소실을 반복하면서 선이 아닌 점 형태로 찍혀 당시 군은 무인기 항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당시에는 작전 요원들에 의해 최초 확인된 사실에 입각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군은 당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해 "거리와 고도, 적의 능력을 고려할 때" 촬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1주일 만에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비한 합동 방공훈련을 또다시 실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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