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언론사 간부들에게 흘러간 수표…"명품 선물도"

한소희 기자 2023. 1. 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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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씨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검찰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흘러간 거액의 수표를 확인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관련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 4장이 지난 2019년 상반기에 한 중앙일간지 간부 A 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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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씨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검찰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흘러간 거액의 수표를 확인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기자에게 고가의 신발을 선물로 줬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김만배 씨 관련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 4장이 지난 2019년 상반기에 한 중앙일간지 간부 A 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재작년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이 매체 기자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며 3억 원을 요구해 김 씨에게 실제로 줬다"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A 씨는 SBS에 "6억 원은 김 씨로부터 빌린 돈"이라면서 "이 중 2억 원 정도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한두 달 전쯤에 갚았고, 나머지는 김 씨 출소 후에 갚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때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장동 사업자 자금 중, 수표 9천만 원이 지난 2019년 또 다른 중앙일간지 간부 B 씨에게 흘러간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B 씨는 본인 계좌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2018년 김만배 씨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2019년에 돌려받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받은 돈이 빌려줬다는 돈보다 1천만 원 더 많은 데 대해서는 이자 명목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만배 씨 요구로, 남욱 변호사가 한 종편방송사 간부 C 씨에게 지난 2018년 11월 고가의 외국 브랜드 신발을 보낸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씨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 없다"면서도 김 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수표와 선물을 건넨 이유를 묻는 SBS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지만, 남욱 변호사는 재작년 검찰에서 "기자들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언론사 간부들과 관련된 일인 만큼 수표와 선물이 흘러간 경위와 목적은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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