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선박저속운항 참여 선사대리점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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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액체화물 선박의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선사대리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UPA는 액체화물 선박의 VSR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선사대리점에 건당 3만 원을 지급해 액체화물 선박의 VSR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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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액체화물 선박의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선사대리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VSR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면 입출항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UPA는 이번 제도를 통해 VSR 수혜대상을 선사에서 선사대리점으로 확대하고,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항의 경우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VSR 참여율이 높은 반면, 주력 선종인 원유선과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 등 액체화물 선박의 VSR 참여율은 낮은 실정이었다.
UPA는 액체화물 선박의 VSR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선사대리점에 건당 3만 원을 지급해 액체화물 선박의 VSR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3월 중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UPA는 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VS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VSR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올해 3월까지 VSR 인센티브를 10% 올렸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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