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추워서 자판도 못쳐"‥"난방온도 17도는 건강권 침해"
[뉴스데스크]
◀ 앵커 ▶
손이 시려 컴퓨터 자판을 칠 수 없을 지경이다. 손난로를 옷 안에 넣고 일을 한다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사무실이 너무 춥다며 토로한 하소연입니다.
공공기관은 실내 온도가 17도가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지침이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에너지 절약, 중요하지만, 꼭 이런식이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한 공공기관의 사무실 장면입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세 시가 가까운 시각, 사무실 온도는 16.1도가 찍혔습니다,
[공공기관 근무자] "아침이 제일 춥죠. 냉기가 차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그러다 사람이 들어와서 한번 입김이라도 내뿜고 하면은 좋고"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 공공기관들은 실내 난방온도가 평균 17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핫팩을 사서 옷 안에 넣어두고 일한다, 손이 시려 컴퓨터 자판을 칠수 없는 지경이다.
같은 하소연들이 나왔습니다.
[공공기관 근무자] "손은 장갑을 낄 수 없으니까 손 시렵고 발 시렵고, 등이나 이런 것도 다 끄라고 해서요. 어두워서 눈만 나빠질 것 같고."
현행법상 국회와 법원 대통령실 총리실은 온도 제한 규정에 빠져있습니다.
[공공기관 근무자]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가 근무자들이 건강마저 해친다고 하면 과연 정부가 얻는 게 뭔지‥"
사무실이 춥다는 호소는 헌법소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난방온도 제한이 헌법 제10조 건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손익찬 변호사] "18도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 실내 온도 기준이 되는 온도입니다. 17도로 1도 낮췄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각한 건강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난해 산업부분의 에너지 효율 비교에서 영국은 만점인 6점,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는 4점이지만 한국은 2점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떨지 않아도 효율을 끌어올려 에너지 낭비를 줄일 부분이 많다는 얘깁니다.
공공기관에 모범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만큼 민간의 에너지 절감 정책도 병행해야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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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297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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