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직접 지시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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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여러 차례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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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여러 차례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측근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이 대표의 약을 대신 받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의 지시받은 B씨가 이 대표의 기존 처방전을 A씨에게 가져다주고, 똑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다시 받는 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관사와 차량에 해당 약을 채워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이 대표의 아내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이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또 김 씨의 대리 처방 의혹에 관해서도 살펴봤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와 김 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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