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기영 '강도살인' 혐의 추가...진술 번복에 수색 난항

YTN 2023. 1.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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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해 어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도 전 연인의 시신 수색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기영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건있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이기영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오늘 송치과정에서 보니까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가 됐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강도살인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이기영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주장해 왔지만 돈이 목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도 합의금을 주겠다고 유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했고요.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대담하게도 카드대출을 일으키고 실제로 고가의 가방을 사기도 하고 본인의 흔적을 거리낌없이 남기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슨 사실 돈이 애초의 목적이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전 여자친구와 관련해서도 차용증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어느 일짜까지 갚아야 된다 부분이 있었고 3억 5000만 원이라는 상당히 거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뭔가 채권, 채무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살인의 거의 주된 목적이 돈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법리적인 판단을 최초로 경찰에서는 일단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살인보다는 그러면 훨씬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장윤미]

매우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살인도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이지만 강도살인은 그 법적 평가가 훨씬 더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그냥 우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고 면식범 사이에서 원한관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을 돈을 위해서 살인을 했다는 건 사실상 용서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정형이 일반 살인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에 이런 강도살인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형기준과 관련해서는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게 강도살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수사과정에서 좀 더 밝혀야 될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특히 살해했다는 동거녀의 시신 아직 찾지 못하고 있죠. 지금 오늘로 아마 사흘째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찾았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고.

[장윤미]

들려오고 있지 않고 수사력이 상당히 낭비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영의 진술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본인이 공릉 하천변에 유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강변에 흘려보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자 그리고 시신수습이 되지 않자 묻었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경찰에 한 이야기는 경찰에 이 부분은 내가 주는 선물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굉장히 자기과시욕을 보이기도 했는데 문제는 과연 묻었다는 말 자체의 신빙성 여부일 겁니다.

사실 대대적으로 굴삭기 등을 동원해서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이 진술 또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고. 왜냐하면 사실상 시신이 제대로 찾아지지 않으면 이기영으로서는 수사과정 중에 본인으로서는 시간을 벌 수도 있고요. 나중에 경과에 따라서는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빨리 찾는 게 경찰로서는 놓인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디까지 계산을 하고 예상하고 진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진술을 만약에 자주 반복한다면 나중에 재판 가서도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장윤미]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범죄에 저질러진 이후에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재판과정에서는 당연히 양형 요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혼선을 자초하기 위해서 진술을 번복한달지 그러면서 마치 선물을 준다? 내가 이제야 진술을 이야기하겠다.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자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형에 플러스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전망도 있었지만 이 자백이라는 것도 사실상 물증을 제시받자 어쩔 수 없이 진술을 토로한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은 사실 양형에도 당연히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살인혐의를 판정하는 데는 물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람을 죽였다고 본인이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시신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장윤미]

사실 그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해서 본인이 살인을 아예 부인하는 경우에는 유무죄가 막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기영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본인의 승용차 뒤에서 나온 신분증과 혈흔의 원인을 추궁당하자 사실은 지난해 8월에 내가 살인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프로필 사진을 본인이 임의로 바꾸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 자백만으로는 혐의를, 계속 공소유지를 할 수는 없고요. 자백은 기본적으로 보강되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시신을 찾고 그 이후에 본인이 이야기한 사실관계들에 부합되는 사실들. 프로필을 실제로 교체를 본인이 했고 돌아가신 여성분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실제로 대출을 일으킨 것도 본인이라는 점 하나하나가 사실 다 증거로 기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끌어모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군요. 또 이기영의 거주지에서 혈흔이 나왔었죠. 머리카락과 혈흔을 통해서 경찰이 DNA검사를 했는데 특히 혈흔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DNA가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했던 게 사실은 이기영이 과연 자백한 사건만이었겠느냐. 추가 피해자는 없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됐었는데 DNA검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이기영이 붙잡혔을 때 즉각적으로 드러났던 살인 2건 시간적인 격차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카드를 쓴다랄지 대출을 일으킨달지. 상당히 대범한 행각을 봤을 때 이거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기영의 통신 수발신내역의 관계자들을 거의 다 탐문해서 신변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경찰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단서는 피해자들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물들이 있었다고 하고 가장 강력한 건 집에서 추출된 DNA 표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드나든 인물들, 이기영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지인 그리고 본인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그리고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도 계속해서 청소도우미를 불렀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DNA는 아마 범행과는 무관한 DNA로 경찰이 일단락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어쨌든 추가 피해자는 없을 것으로 경찰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면밀히 더 살펴봐야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기영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애초에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본인이 마스크도 쓰고 모자로 가리고 그래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애초에 공개했었던 증명사진 자체가 실제 얼굴과 많이 다르다,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신상공개를 하는 데는 범죄를 저지렀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고 그 뒷받침되는 증거들이 나와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으로 공익성. 그러니까 재범의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범행의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신상공개를 하는데 지금 공개된 운전면허증의 사진은 실제 지금 모습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오히려 과거에 SNS를 통해서 일상의 사진. 그러니까 지금의 얼굴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기도 하고요. 이런 부작용을 낳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신상공개에 대해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 물론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수배범 같은 경우는 현재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바로 신변을 확보할 필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게 거의 확실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 머그샷 같은 것을 사실상 강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사실 제기될 수 있고. 물론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범죄 수사의 단초를 수사기관에 제보할 수 있는, 신고할 수 있는 목격자들을 위해서라면 사실 지금의 모습이 공개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해야 될 그런 기본권이 일반국민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본권을 생각한다면 사실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하는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 지금 보완할 점을 찾는다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사진을 공개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시점의 사진이 아니고 후 보정을 한다거나 그래서 실제와 다를 경우에 이것을 보완하는 제도적인 법 개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머그샷이라는 건 미국 같은 경우에 범인을 체포했을 때 경찰 같은 데서 바로 사진을 찍는 거죠. 그걸 공개해버리는 건데요. 우리도 찍긴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공개를 못하게 하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진촬영까지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송치될 때 언론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는 되지만 마스크를 장착하게 되거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신상공개를 하더라도 현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경우에도 언론에 포착되지만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고.

최근에는 실제 머그샷에 동의했던 피의자가 한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 지금의 모습과는 식별이 불가능한 사실상 동일인물인가 의심이 들 정도의 과거 사진을 공개한다는 건 사실상 상당히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어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미국이나 해외의 법제도와 우리의 법제도가 다른 점도 있고 또 인권문제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병역 면탈 의혹에 연루된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 어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수법인 것 같습니다. 병역 면탈을 받는. 과거에는 운동선수들이 본인의 몸을 스스로 손상시켜서 병역을 기피하기도 했는데.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호소했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신체의 일부에 손상을 가하거나 아니면 약물을 투여해서 소변검사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잠시적으로 오인을 자초하는 그런 행위로 병역을 면탈받았다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종수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전증은 흔히 말하는 간질 증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정밀하게 진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뇌전증 증세가 평소에 있다.

그리고 브로커가 지시해 준 사안을 보면 실제로 119에 한번 신고를 해서 응급실에 다녀와라. 뇌전증 증세가 있다고 병원 차트에도 남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몇 차례 거듭하도록 시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병역 당국으로서도 이 증세가 있다고 간단히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신종수법으로 병역을 면탈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브로커가 있을 것이고 선수가 있을 텐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과거에 2004년도엔가 프로야구선수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실형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높은 실형 선고는 아니고요. 한 7월에서 10월 정도의 실형이 나왔는데 1년 6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을 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형은 실형대로 살고 병역 의무는 의무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대담하게 홍보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몇 가지 사건에 국한된 문제겠는가. 굉장히 확대될 여지도 있는 거죠?

[장윤미]

굉장히 그래 보입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2년여 동안 여러 신고가 들어갔지만 사실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불법을 자행했었습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법인을 별도로 세우기도 했고요. 이름도 병역과 관련해서 조언을 해 주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6개 지사를 2년 만에 확대했다는 겁니다.

또 이 지사를 각각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도록 블로그 등을 대범하게 운영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런 고민을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받고 면탈하도록 도와준 그런 부분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프로 운동선수들에 국한될 것인지. 지금 보도를 보면 배우, 법조계 인사들 대대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했었고 사람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 있을 거고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확대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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