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윤희근·오세훈 면죄부 가닥‥서울청장은 '불구속'
[뉴스데스크]
◀ 앵커 ▶
10.29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습니다.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던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 수사가 어렵다는 특수본의 입장이 이틀 만에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제의 경우 "고민이 많다", "책임을 물은 전례가 많지 않다"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는지 등을 상위기관으로 갈수록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기로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특정 지역의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업무인데, 윤 청장은 국가경찰 담당"이라는 이유입니다.
결국 특수본이 형사적 책임을 인정한 최고 윗선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됐습니다.
그나마도 "참사 전후로 용산경찰서에서 보고를 받은 만큼 과실이 인정되지만, 용산서장보다 참사를 예견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역시 불구속 수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참사 당시 현장에 경찰이 부족했다는 소방대원의 국회 증언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유해진/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어제, 국회)]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현장에는 경찰 9명이 대응하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이 급박해 소방대원이 사실과 달리 인지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적 책임도, 정치적 책임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종철/10·29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 시장,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인정과 사과가 그리도 힘듭니까."
특수본은 다음 주 중으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확정한 뒤, 설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 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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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서두범 / 영상편집: 임주향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297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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