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경 3.7㎞ 내 '격추 원칙'…비행금지구역 '구멍'

김민관 기자 2023. 1. 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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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안보가 뚫린 게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실 인근까지 북한의 무인기가 다녀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위험천만의 일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비행금지구역이 줄어들었는데, 당시 인수위는 첨단장비가 있어 걱정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침범의 의미를 김민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은 P-73으로 불리는데, 'P'는 비행금지구역을, 숫자 73은 군사 작전상 일련번호를 뜻합니다.

대통령 경호 목적상 이 지역에선 허가받지 않은 일체의 비행이 금지됩니다.

이전 정부까지 P-73은 알파와 브라보 두 단계로 구분됐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8.3km 동심원인 브라보 지역을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하고, 이를 무시하고 반경 3,7km인 알파 지역까지 더 깊숙히 들어오면 격추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구역안에 들어오면 대통령 안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사태의 핵심은 어디까지 침범했는지가 관건인데,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무인기 경로와 현재의 비행금지구역을 겹쳐보면 대략 종로구를 가로질러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군에선 안보를 이유로 정확한 침투 거리와 위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인기가 넘어온 당일,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격추 시도조차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이전으로 비행금지구역이 변경되면서 위협에 보다 쉽게 노출됐단 분석도 나옵니다.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브라보 구역을 없앴고, 대통령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두 개의 영역이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브라보 구역 삭제는 비행금지구역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긴단 지적이 나오자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축소를 하면 대통령실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지적이 나왔지만, 인수위는 "P-73이 60년대 설정돼 오래됐고, 현재는 우리군의 각종 장비, 무기 성능이 발전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도 "대통령실 주변에 여러 첨단 장비가 있어 영공 방어에 문제없다" 여러차례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게 드러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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