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17일까지 열흘 연장…증인채택은 이견

김해정 2023. 1. 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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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오는 17일까지 10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2023년 1월8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한 연장 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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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오는 17일까지 10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2023년 1월8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한 연장 건을 처리한다.

하지만 여야는 향후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 증인은 누구로 할 건지, 언제 열 것인지, 향후 전문가 재발방지 대책 공청회를 언제 열 건지, 또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 건지는 당연히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이 일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회 회기가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등 안보 위기 사태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조사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이 ‘릴레이 임시국회’를 ‘방탄용’으로 요구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고, (여야가)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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