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에 용산도 뚫렸다…"대통령실 촬영했을 가능성"

김재현 기자 2023. 1. 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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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군 당국…사실 파악에도 열흘 가까이 걸려
[앵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오늘(5일) 뉴스룸은 다시 북한 무인기로 시작합니다.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중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가 돌아갔죠. 당시 군의 설명과는 달리, 이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 바로 근처 위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고,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실 반경 3.7km 거리입니다.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거리에 북한의 무인기가 다녀갔고, 군은 뒤늦게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군은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지적하자, 이적행위라고까지 했었습니다.

먼저,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상공까지 침범하자 용산 대통령실을 노린 게 아니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을 보호하려고 설정해놓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병주/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비행금지구역)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아요. 용산을 지나갔느냐가 아니라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군은 곧바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2022년 12월 29일) :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야당의 주장은 이적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하지만 군 당국은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안위와 직결되는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군 당국은 이 사실을 파악하는데도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가까이 걸렸습니다.

정보 분석 능력에도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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