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너무 짧아요”…3개월 지나면 못 쓰는 상품권?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분들 꽤 있으시죠.
이런 상품권 200개 정도를 살펴봤더니 절반 이상은 석달 안에 다 써야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단 지적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바꿀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카페 애플리케이션에 상품권을 입력해보니 유효기한이 지나 주문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처럼 모바일 상품권엔 저마다 사용 유효기한이 있는데 문제는 너무 짧다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215개 모바일 상품권을 조사해봤더니 절반 이상은 유효기한이 3개월 이내였습니다.
한 달 이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모 씨 / 직장인]
"(유효기한이) 세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호텔에 가서 식사하고 쿠폰을 제출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사용할 수 없다. 만료일자가 다가왔다든지 기한을 잘 볼 수 있게 표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상품 가격이 오를 경우 차액만큼 추가 요금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한모 씨 / 직장인]
"세트 메뉴 하나를 가지고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했더니 그 사이 메뉴 가격이 올라서 차액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의를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유효기한이 지나 연장이나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피해 구제 신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준용 /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최근 3년간) 물품형 상품권 관련한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총 162건으로 유효기간 경과가 58%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한을 최소 1년으로 늘리고 가격 인상 시에도 추가 요금을 받지 않도록 상품권 발행업체들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이은원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