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훈계’ 엄마뻘에 날아차기 중학생들…SNS에 자랑하더니 결국 구속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1. 5. 19:57
담배 피우는 것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길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중학생들 중 1명이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 30분께 대구 서구 내당동의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중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중학생 2명은 소년원에 유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이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자랑삼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이들의 범행 사실이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군 등은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지며 시비를 걸고 발로 차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여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신고하려 하자, 이번에는 머리를 발로 가격했다. 여성이 등을 돌리자 몸을 띄워 발로 차는 ‘날아차기’로 가격했고, 이후 쓰러진 여성이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는 발로 걷어찼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날 무인 가게에서 과자를 훔친 혐의(절도)도 받고 있다.
A군 등은 여성이 자신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등 잔소리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 시비를 걸었고, 뒤를 따라가며 골목길에서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 모두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A군 등 3명을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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