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자 대출이자 내준다…신혼부부·청년 대상

김민환 2023. 1. 5. 19:5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세 사기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심각합니다.

서울시가 이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수혜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입니다.

김민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수십채를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김병진 씨,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만 1억9천만 원인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이자가 또다른 걱정입니다.

[김병진 / 전세사기 피해자]
"30만 원대에 내던 전세 이자가 지금 100만 원 가까이 내고 있거든요. "

서울 양천구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도 원금은 커녕 이자 상환마저 막막한 형편입니다.

[양천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가) 소득의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대출을) 연장하게 되면 거의 40~50%까지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앞으로 4년 간 대출이자 대신 내주기를 추진합니다.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대상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신청한 5만6천 가구 중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4년간 대출이자를 무상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대출금 상환을 최대 4년 동안 미룰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자금 대출 한도를 현재 1억 6천만 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서울시내 평균 전세가인 4억 7천만 원을 훨씬 밑돌기 때문인데,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1억 4천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강민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