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뒤집은 軍 "북 무인기에 용산 상공도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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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군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한 사실이 5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같은 결론이 지난 2~3일쯤 도출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4일에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1대가 P-73에 진입한 바 있다며 대응책과 함께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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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군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한 사실이 5일 뒤늦게 확인됐다. 당초 군 당국은 수도 서울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 상공까진 뚫리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했으나, 말을 바꾸면서 정치권의 비난을 자초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와 31일 발표에서도 P-73 침범 의혹을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한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침범 당일 서울 상공 감시 레이더엔 무인기 항적이 일부 잡혔으나 탐지·소실을 반복하면서 항적이 선(線)이 아닌 점(點) 형태를 보였고, 당시 군 작전요원들은 점으로 나타난 항적을 무인기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점 항적들을 연결해보는 등 재차 분석한 결과 P-73 침범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이같은 결론이 지난 2~3일쯤 도출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4일에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1대가 P-73에 진입한 바 있다며 대응책과 함께 보고했다.
이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이자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군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부인했고, 민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이적행위'를 운운했다"고 질타했다.나아가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군 당국의 작전 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며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 대북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언론에 비치는 대통령은 연일 '말 폭탄' 던지기에만 바쁘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 위험을 높이는 건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려고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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