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출발 모든 항공편 입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세희 기자 2023. 1. 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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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까지 중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탑승한 내·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중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로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 양성률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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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장례식 참석 등 제외

다음 달까지 중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탑승한 내·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격리 거부 도주 중국인 검거-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A 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대책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검사 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벗어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중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의무는 현지 검사 환경 등 상황을 고려해 다른 조치에 비해 사흘 늦게 시행된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로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 양성률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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