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현대차 ‘알박기 집회’ 경찰에서 더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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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열리는 집회를 막기 위해 '알박기 집회'를 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대차 측이 본사 인근의 집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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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열리는 집회를 막기 위해 ‘알박기 집회’를 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대차 측이 본사 인근의 집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인 A 씨는 현대차 대리점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해고되자, 부당해고라며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현대차 측이 경비 목적으로 본사 앞에 집회 신고를 해놓자, A 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집회 장소를 본사 인근으로 옮겨 집회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측 집회 참여자 30여 명이 자신들의 선순위로 집회 신고를 한 구역이라며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경찰이 자신의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을 분리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시도했다”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차가 이 사건 진정 전부터 수년간 본사 주변 보도와 도로 수백 미터에 ‘국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전한 집회문화 정착 촉구대회’라는 내용으로 최우선순위 집회를 신고했다”며 “최우선순위 집회신고자의 지위를 확보한 뒤, 본사 인근에서 집회하려는 후순위 집회자가 나타나면, 집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대차 측의 집회는 경영방식 등에 반대를 표출하는 후순위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알박기 집회’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현대차 본사 인근 집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현대차 측의 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며 “진정인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집회·시위와 관련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선순위와 후순위 집회가 모두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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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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