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밟고 주행땐 범칙금

김동준 2023. 1. 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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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4인가구 기준)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8만원 올라간다.

5일 정부가 발간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540만964원)이 작년보다 5.47% 오르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도 8만원 늘어난다.

차선을 계속 밝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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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렇게 달라진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4인가구 기준)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8만원 올라간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5일 정부가 발간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540만964원)이 작년보다 5.47% 오르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도 8만원 늘어난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산정 때 적용되는 지역구분 방식이 3급지에서 4급지로 바뀌는 등 재산기준이 낮아져 4만8000가구(생계 3만5000가구·의료 1만3000가구)가 수급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지난 2015년부터 유지돼 온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도 올해부터 50% 인상된다. 정부는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올해 처음 추진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상황에 처할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동안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선을 계속 밝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도 종전의 주간 43데시벨(dB)·야간 38dB에서 주간 39dB·야간 34dB로 강화된다. 묶음 판매만 가능했던 라벨 없는 생수의 낱개 판매도 허용된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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