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무인기 금지구역 침범 3일 확인…대통령이 공개 지시”

박민철 2023. 1. 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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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은 지난 3일 최종 확인됐고, 4일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고, 국민들이 알고 계신 사안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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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은 지난 3일 최종 확인됐고, 4일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가 서울의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할 당시에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으로, 말을 바꾸거나 숨기려 했다는 등의 비판에 대한 해명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고, 국민들이 알고 계신 사안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 도발을 정치·사회 교란용 ‘소프트 테러’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서라도 무인기가 어느 지역으로 다녔는지 국민께 알려드려야 한다는 점을 (윤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뒤 28일부터 전비태세검열을 시작했고, 이후 1월 1일 방공레이더에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에 스친 항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됐는지 추가 점검을 한 뒤, 3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고, 4일에 대통령에게 관련 점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로는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지나갔는지 얘기할 수 없었다며, “야당 의원의 주장은 당시 시점으로 보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급한 야당 의원의 주장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발표된 자료로는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는 어디서 입수했는지, 자료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전비태세검열을 시작하고, 국민께, 국회에 보고했을 시점에는, 그 당시 파악했을 상황에 맞춰서 알려드렸을 것”이라며,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감추려 했거나 말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관련 브리핑에 대해서는 “촬영될 가능성이라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전체 질문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촬영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정원이) 답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촬영을 하지 않아도, 서울 시내 건물 영상 정보를 ‘구글어스’가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서비스해드리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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