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무인기 'P-73' 침범 3일 최종 확인 후 4일 尹대통령 보고"(상보)

최동현 기자 정지형 기자 2023. 1. 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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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군(軍) 당국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통과해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일대 P-73 내로 수백여 미터 들어왔다가 나갔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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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대통령, 4일 보고받고 '국민에 바로 공개하라' 지시"
"軍, 1일 흔적 발견하고 3일까지 정밀 분석…4일 보고, 5일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합참 및 육·해·공군, 해병대 수뇌부와 신년맞이 격려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군(軍) 당국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통과해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어제(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국방부 전비태세검열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일대 P-73 내로 수백여 미터 들어왔다가 나갔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일 북한 무인기가 P-73 안쪽을 스친 항적을 발견했고, 3일까지 정밀 분석을 거쳐 북한 무인기가 P-73 북쪽을 스치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군 당국은 이튿날인 4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해당 사실을 국민께 공개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날 오전 공개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지난해 12월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27일까지 여진이 계속된 뒤에 28일 군의 전비태세검열이 시작됐다"며 "이후 1월1일에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P-73 안쪽에 스친 항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도 (P-73 침범이) 식별되는지 크로스체크를 했다. 한 곳(컴퓨터)에서만 나왔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1월2일, 그리고 3일까지 검열단이 레이터 컴퓨터를 다시 검색한 결과, 북한 무인기가 P-73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그것이 1월3일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당국이 입장을 번복했다는 논란에 대해 "원래 소형 무인기의 경우 분석이 어려워서 방공 레이더에 포착 범위를 감안해 여러 대의 레이더의 컴퓨터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말하면, 정밀 검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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