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사회기자M] "현금 30에 하시죠" / 와이프 데려간 죄? / "발명자 인정해주세요"

2023. 1. 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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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사건사고와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사회기자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1. "현금 30에 하시죠"

[한범수] 합의를 본다는 건가요?

[정태웅] 합의이긴 한데, 악성 합의입니다. 한 기자 편의점에서 술 살 때 민증 확인받으시나요?

[한범수] 저는 안 받은 지 오래됐죠.

[정태웅] 일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신원 확인이 소홀한 틈을 타 담배 등을 구입하고 나중에 편의점 점주를 찾아가 신고하겠다며 돈을 협박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정말 사악한데요, 얼마 정도 요구하려나요?

[정태웅]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많게는 30~40만 원까지도 요구한다고 합니다.

[한범수] 열심히 운영하는 편의점주들 입장에서는 화나고 힘 빠지겠어요.

[정태웅] 네, 편의점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가족이 대신 와서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적발 시 영업정지나 벌금 때문에 점주들은 피해를 봐도 신고를 할 수 없는 거죠.

▶ 인터뷰 : 편의점 점주 - "미성년자한테 판 우리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돼버리니까 그런 거를 악용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위에서 얘기가 돌면 거기만 갔겠어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죠."

[정태웅] 코로나 이후로 신원 확인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편의점 점주 - "마스크 쓰고 안경 끼고 모자 쓰면 몰라요 정말. 그렇다고 안경 벗어주세요. 마스크 벗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한범수] 민증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게 맞겠지만 저런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하는 건 정말 잘못됐네요.

2. 와이프 데려간 죄?

[정태웅] 와이프 데려간 죄? 남편이 아내 데리고 어딜 갔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한범수] 지인 결혼식장이요.

[정태웅] 부부가 가서 같이 축하해 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한범수] 축의금 액수에 따라 좀 달라지나 봅니다. 직장인들이 자주 쓰는 블라인드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정태웅] 선배가 본인 결혼할 때 10만 원 내서, 자신도 선배 결혼식 때 10만 원을 냈다, 여기까진 이상할 게 없네요.

[한범수] 네, 그런데 나중에 선배가 자신한테 따지고 들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10만 원 낼 거면서 아내까지 같이 와서 밥 먹은 거냐고 말이죠.

[정태웅] 결혼식 비용이 만만찮으니까 선배라는 분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굳이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한범수] 여론도 갈립니다. “10만 원 내고 온 가족 외식했네”라면서 글쓴이를 뭐라고 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고요. 반대로 “축하 인사 주고받으면 되지 일일이 계산할 일이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안대권 / 경기 용인시 - "친분에 따라 좀 다른 거 같아요. 많이 친하다고 하면 친구들끼리 모아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하기도 하고…"

▶ 인터뷰 : 김수지 / 서울 관악구 - "직장 동료는 결혼식을 안 갔을 때에는 5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정태웅] 솔직히 결혼식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

[한범수] 설문조사입니다. 전체 48%는 ‘5만 원’이 적당하다, 40%는 ‘10만 원’이 낫다고 답했습니다. 3만 원은 별로 없고요.

[정태웅] 5만 원 받은 사람이 ‘나랑은 안 친하다는 거냐?’라고 생각할까 봐 10만 원을 낸 적도 있는데... 고민입니다.

[한범수] 절충안도 있습니다. 친하든 안 친하든 “결혼식에 안 가면 5만 원, 가게 되면 식사비 정도는 메워 줘야 하니까 1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정태웅] 앞으로 어중간하면 축의금 송금만 하고 결혼식장에는 안 가는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3. "발명자 인정해주세요"

[한범수] 누구를 발명자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정태웅] 인공지능 AI입니다.

[한범수] 아 저희만 해도 AI 앵커가 있지만, 발명자로까지 진출하나요? 뭘 발명한 거예요?

[정태웅] 보시는 이 식품 용기랑 우리 신경의 특성을 활용한 램프입니다. 미국 스티븐 테일러 씨의 AI가 만든 작품이라고 해요.

[한범수] 문과다 보니까 그림으로만 봐선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발명은 했다고 하니 인정이 됐나요?

[정태웅] 아닙니다. 국내외 현행법상 사람만 발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명할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이유이죠.

▶ 인터뷰(☎) : 좌승관 / 특허청 특허제도과장 - "(현재)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 향후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서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태웅] 이에 테일러 씨도 가만있지 않았는데요. 최근 우리 법원에 해당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한범수]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발명품이 창작이냐 짜깁기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점차 우리 생활에 스며드는 만큼 지속적인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한범수 기자 [hanbumsoo@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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