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약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의사는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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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의무실 직원을 통해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대표에게 약을 대리 처방해준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 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로 시절, 경기도청 직원 B 씨를 통해 약을 대리 처방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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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의무실 직원을 통해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대표가 대리처방을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대표에게 약을 대리 처방해준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 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로 시절, 경기도청 직원 B 씨를 통해 약을 대리 처방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로, 김 씨의 측근인 배 모 씨의 지시를 받고 이 대표의 약을 대신 받았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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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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