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노총 때리기’ 거드는 국힘…“정부위원회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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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노조를 겨냥한 수사·단속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최저임금위원회 등 민주노총의 정부위원회 참여 제한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조합원 규모(120만명) 등에서 정부 정책의 최대 수요자 단체인 만큼 과거 정부들이 효율적인 정책 논의를 위해 정부위원회 참여의 문을 열어놓았던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를 배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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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정부가 건설노조를 겨냥한 수사·단속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최저임금위원회 등 민주노총의 정부위원회 참여 제한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 척결’을 앞세워 추진 중인 반노동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여당도 ‘노조 때리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건설 현장에서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집회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관계 부처에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이번에야말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보면,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오는 6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수의계약이 관행이었던 공사 계약·입찰 과정에 민간 입찰 시스템을 도입해 노조가 하도급 건설업체에 조합원 직접 채용이나 장비 배차를 요구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경찰, 주요 건설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꾸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건설사의 불법적인 도급 계약 행태에 맞서 조합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여당 지도부에선 임금·복지·산업재해 관련 합의기구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58곳(2019년 기준)에 민간위원 몫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수십여개 정부위원회에 포진한 민주노총의 자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새 정부가 노동조합 부패 척결의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민주노총이 속한 수십여개의 정부위원회에서 교섭을 명목으로 국정 혼란을 준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노조 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 중앙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636곳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의 선정 과정과 권한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조합원 규모(120만명) 등에서 정부 정책의 최대 수요자 단체인 만큼 과거 정부들이 효율적인 정책 논의를 위해 정부위원회 참여의 문을 열어놓았던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를 배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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