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9년 만에 폐지

김민철 2023. 1. 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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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아파트에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 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만 짓게 만들었다는 규제가 없어진 건데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높이와 모양의 아파트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건축이 진행중인 한 아파트 단지.

조합은 2015년 아파트를 최고 45층까지 높이려 했지만, 서울시는 35층까지만 짓도록 허용했습니다.

한해 전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이 근거가 됐는데, 초고층 건물 난립을 막고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기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새롭게 발표하면서 이 35층 규제를 9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이른바 '35층 룰'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층수 제한은 없어졌지만 용적률과 연면적은 그대로 유지되는만큼 난개발 우려도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김용학/서울시 도시계획과장 : "좀 더 날씬하고 높은 건물들 그리고 또 높고 낮은 건물들이 서로 조화로우면서 여러 가지 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획일적 규제로 인한 공간의 비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장익/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서울 시민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간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괄 해제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와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주거와 업무·상업·여가 등 땅의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도 낮출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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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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