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스킨부스터'로 둔갑···함부로 시술했다간 염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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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일부 화장품이 피부 내 주입 목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화장품을 미세한 침이나 바늘 등이 부착된 회전식 원통(롤러) 등과 함께 제공해 피부 내로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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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 시술 금물···허가받은 의약품 써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일부 화장품이 피부 내 주입 목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화장품을 미세한 침이나 바늘 등이 부착된 회전식 원통(롤러) 등과 함께 제공해 피부 내로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명 ‘스킨부스터’가 유행 중인 가운데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스킨부스터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화장품과 피부에 주입해 쓰는 의약품·의료기기는 다르다.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다. 식약처는 피부 재생이나 주름 개선 목적으로 화장품을 피부 내에 주사해 쓰면 염증이나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목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료기기는 제품 포장에 표시돼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피부에 주사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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