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바이데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정인선 기자 2023. 1. 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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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연말정산(2022년 귀속소득)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가 커지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특히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이다.

이번 연말정산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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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5% 넘으면 초과분 20% 공제…100만원 한도
많이 써도 최대 한도까지만…체크카드는 곱절 혜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연말정산(2022년 귀속소득)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가 커지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 공제금액이 누락되거나, 과다로 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공제 문턱이 높고, 사용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공제한도까지만 공제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 대비 5% 넘으면 초과분 20% 공제=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넘겨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가령 1년에 6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1500만원 초과금액부터 공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이번 연말정산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2021년 신용카드를 2000만원(전통시장 이용액 400만원 포함)썼고 지난해에는 신용카드로 3500만원(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을 포함)을 쓴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 된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 소득공제 액수는 388만원인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공제액이 112만원 늘어난 것이다.

만약 총급여액 7000만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더라도, 최저 사용금액인 1750만원(25%)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0원이다.

근로제공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어떨까.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많이 써도 최대 한도까지만=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등을 활용했다면 공제율이 훨씬 올라간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그 갑절인 30%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공제한도까지만 공제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7000만원 초과일 경우 250만원으로 각각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에 대해서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대다수 근로자는 무작정 가족 수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득·나이에 따라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잘못 공제를 신청해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이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포함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공제 신청해 중복되는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신청해 중복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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