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위법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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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가 주권찾기 시민모임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 주장과 관련 '위법성이 없었다'고 맞받았다.
가 군수는 5일 태안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태안군의회에서 정당하게 의결된 것"이라며 "주권찾기 시민모임이 제기한 당연직 의원의 직무대리와 서명 위변조 등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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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가세로 태안군수가 주권찾기 시민모임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 주장과 관련 '위법성이 없었다'고 맞받았다.
가 군수는 5일 태안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태안군의회에서 정당하게 의결된 것"이라며 "주권찾기 시민모임이 제기한 당연직 의원의 직무대리와 서명 위변조 등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가 군수는 고발자가 제기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부군수 등 공직자가 공모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가 군수는 "태안군이 전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부군수)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역할로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며 "태안군의회의 예산안 승인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행정내부 절차"라고 설명했다.
가 군수는 직무대리와 서명 위변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최근인 2022년 4월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그 직무대리자가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송파구청의 질의에 법제처가 이를 긍정하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르면 근거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리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당연직 위원의 대리자가 당연직 위원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서명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기금담당 공직자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당시 위촉직 모 위원에 전화를 걸어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위원으로부터 동의한다는 확답을 얻은 후 서면 심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서류 위변조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기권 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세로 태안군수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 "가세로 군수를 지난 2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공문서 위조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해 접수됐다"고 말했다. 정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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