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금지구역 ‘P-73’ 안 뚫렸다더니…군, 뒤늦게 시인
[앵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군 당국은 정보 분석 결과를 뒤바꾸면서도, 무인기가 용산 상공까지 온 것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군 당국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지난달 29일 :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지난달 29일 : "이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합니다."]
레이더 상에서 북한 무인기 항적이 탐지됐다 사라졌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침범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서울에는 많은 탐지체계가 있어서 짧은 부분만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그것을 이었을 때 충분히 대부분 항적을 추적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이랬던 입장이 1주일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전비태세검열실이 조사해 보니, 무인기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정정한 겁니다.
비행금지구역 P-73은 경호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km까지 설정돼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서울시청과 신촌, 을지로 일대를 포함합니다.
군은 대통령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거리와 고도, 북한 능력을 고려할 때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침범 지점이나 거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보 평가가 뒤바뀐 데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군은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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