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 제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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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해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총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구성된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국회의장 자문을 위한'건립위원회'및 사업추진 전담부서인 '추진단'의 설치, 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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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주요 소관기관 위치한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등을 이전 대상으로 반영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해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 제22조의 4는 국회 분원(分院)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규칙 제정이 선행돼야 했다. 이날 제출된 규칙안은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확정된다.
총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구성된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국회의장 자문을 위한'건립위원회'및 사업추진 전담부서인 '추진단'의 설치, 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규칙안에는 국회세종의사당으로의 이전 대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요 소관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을 반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미래의 국회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소임을 다하는 일에 필요한 공간과 기능을 순차적으로 충실하게 조성할 것"이라며 "국회와 행정부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여야 합의 취지에 맞춰 국회세종의사당이 성공적인 국회 분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뜻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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