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속영장 없다”…김광호 ‘불구속’ 윤희근·이상민 ‘무혐의’ 수순
[앵커]
이태원 참사 수사가 큰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해온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더 윗선에 대해선 무혐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구속영장 신청은 없다'.
특수본은 향후 수사 방침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구속영장을 검토했던 주요 피의자 모두,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상황관리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모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결정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김광호 서울청장입니다.
용산경찰서를 넘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까지 가는 길목으로 꼽혔는데,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실제로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방 치안에 대한 직접 권한이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 예방 의무가 없다'며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낸 상태입니다.
[조응천/국정조사 특위 위원/어제 : "특수본에서 지금 '용산'자 들어가시는 분들만 수사하고 책임 묻고 끝내겠다는 취지로 아마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4차례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 전방위적 강제수사를 시사했던 수사 초기와는 확연히 다른 기류입니다.
이런 점은 지금까지의 수사를 정리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특수본이 입건한 피의자는 총 28명입니다.
'용산'을 직접 관할하는 기관과 그 위의 기관으로 나눠보면, 각각 19명, 9명입니다.
수사력의 쏠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를 비교해도 비슷합니다.
5명과 1명인데, 이 중 2명은 참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각 기관별 참고인 숫자도 어디를 얼마나 수사했는지 가늠해볼 중요한 자료인데, 특수본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윗선'을 겨냥하는 듯 하다 사실상 '용산'에 주저앉은 특수본.
'경찰이 경찰을 제대로 수사 할 수 있겠냐'던 특수본 출범 당시의 우려를 되짚어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고석훈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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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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