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10일 연장”…‘1월 임시회’는 대치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여야가 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대해선 오늘(5일)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조사 기한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국정조사는 1차 활동 기간 45일에 더해 총 55일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쟁점이었던 3차 청문회 개최 날짜와,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등의 문제는 별도 합의 없이 국조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1월 임시국회 개최 문제에 대해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8일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해를 넘긴 '일몰 법안' 처리와 국회 차원의 북한 무인기 사태 진상 파악을 위해서라도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이라든가 또 국민의힘이 지난번 요청한 대북 규탄 결의안이라든가, 또 관련된 상임위도 좀 다 열 필요가 있지 않겠냐."]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안건이 없는데, 무조건 임시회를 열고 보자는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일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법에 1월달은 원래 국회가 없도록 돼 있고,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1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조사 기간이 연장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예정대로 내일 2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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