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등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3개월…연장해야"
한지이 2023. 1. 5. 19:05
커피 쿠폰 같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짧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14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8개월간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2건 중 유효기간 경과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9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커피, 치킨, 햄버거 상품권은 표준약관상한 예외 사유가 아닌데도 유효 기간이 3개월 또는 1개월에 불과해 소비자 불만 유발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