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무조건 일시정지·차선 물기 금지 등… 올해 달라진 교통법규

송혜남 기자 2023. 1. 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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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건널목 진입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규정이 신설됐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손수레 등의 사고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 없이 형사처분만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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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 정지해야 한다. 오는 22일부터는 우회전 삼색등도 신설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건널목 진입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차선을 밟은 채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오는 22일부턴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삼색등'도 생긴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고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자전거와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손수레 등의 사고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 없이 형사처분만 할 수 있었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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