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항 LCC 국제선 기내서도 면세쇼핑

안용성 2023. 1. 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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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방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여객기의 경우 보세창고가 있는 공항에서 출발할 때 항공기 용품을 사전에 싣고 지방 공항으로 간 다음 해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 고시에서 항공기 용품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일반 수입업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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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시 개정… 3월 본격 시행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5일 관세청은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LCC는 기내 판매 면세품·기내식 등 항공기 용품의 보세창고를 주로 인천·김포 등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보세창고가 없는 무안·양양 등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 물품을 싣기가 어려웠다.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의 보세 물품은 보세창고 간 운송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공항 주기장에 저비용항공사(LCC) 여객기를 비롯한 각 항공사 비행기들이 서 있다. 뉴스1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방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여객기의 경우 보세창고가 있는 공항에서 출발할 때 항공기 용품을 사전에 싣고 지방 공항으로 간 다음 해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여객기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개정 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연계가 완료되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 고시에서 항공기 용품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일반 수입업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항공기 용품이 판매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 양도해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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