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압사 사고도 보장"…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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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세월호 참사.
하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는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보장 특약이 폭발화재, 대중교통 사고, 익사 사고 등 36개 항목에 달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 발생한 압사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은 없습니다.
이 특약에 따라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피해자는 사고 종류나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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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사 사고도 보장"..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추진 ]
304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세월호 참사.
이를 계기로 2015년 4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됐습니다.
[ 시민안전보험, 세월호 참사 이후 도입..지자체가 무료 보험 혜택 제공 ]
시민안전보험이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해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무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돕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는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 폭발·교통사고 등 보장..'압사 사고' 보장 없어 ]
실제로 보장 특약이 폭발화재, 대중교통 사고, 익사 사고 등 36개 항목에 달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 발생한 압사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재난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했습니다.
[ 변지석 | 행안부 재난보험과장 :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11개 보험사에서 출시가 됐고요. 다른 2개사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 특약에 따라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피해자는 사고 종류나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도 이 조항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지자체의 보험료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 "예산 부족"..지자체 보험료 부담 커져 ]
서울시의 경우 보장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채 시 예산안이 통과돼 기금 활용 등 예산 확보 방안을 더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재난 피해자들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 취재 : 김민준 / 영상편집 : 하성원 / CG : 이준호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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