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서명 대신한 보험설계사들 제재

이강진 2023. 1. 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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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이를 대신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D씨는 2017년 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해 다른 대리점의 보험설계사에 36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70만원에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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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 과정 규정 위반 적발
금감원, 대리점 과태료 등 처분

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이를 대신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 등 사례를 적발해 5개 보험대리점에 기관주의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연루된 전·현직 보험설계사와 회사 임원 등 9명에게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스1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7년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대리점은 기관주의,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 30일의 제재를 받았다.

엘앤알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B씨는 2020년 보험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했다가 대리점에 과태료 140만원, B씨에게 과태료 70만원이 부과됐다. 대한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C씨도 2019년에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20만원을, 대리점은 과태료 3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보험 판매 실적 등을 위해 수수료 지급 규정을 어긴 사례들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메가 보험대리점은 2017년 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해 같은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2명에게 769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대리점은 과태료 1470만원, 임원 2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D씨는 2017년 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해 다른 대리점의 보험설계사에 36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70만원에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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