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한전 시흥-송도간 초고압선 매설 놓고 법정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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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신 시흥변전소와 인천 신 송도변전소 사이 7.2㎞((시흥시 구간 5㎞)를 연결하는 초고압선 매설 공사에 따른 전력구 구축 등을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이는 등 날 선 대립을 하고있다.
하지만 관련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시흥시 배곧신도시 주민들은 전자파 발생 등 심각한 생활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공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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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전 "시흥시 권한 남용"…1심 승소
시흥시 "행정처분 적법"…1심 패소·항소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신 시흥변전소와 인천 신 송도변전소 사이 7.2㎞((시흥시 구간 5㎞)를 연결하는 초고압선 매설 공사에 따른 전력구 구축 등을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이는 등 날 선 대립을 하고있다.
5일 양측에 따르면 한전은 송도국제도시 전력수요 증가와 인천 남부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관련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지중 30m 이상에 34만5000V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하지만 관련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시흥시 배곧신도시 주민들은 전자파 발생 등 심각한 생활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공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시흥시는 한전 측이 설계단계에서 지반조사 등을 위해 시에 제출한 도로점용 허가신청 등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과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시흥시는 해당 지역이 지난 2019년 한전 전력구 공사로 발생했던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동일한 서해안 매립지라는 점에서 안전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전은 시흥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해 권한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시흥시를 피고로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시흥시의) 건축 민원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시흥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시흥시는 “한전의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원 등 인근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반영해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패소했다"라며 지난 2일 항소했다.
시흥시는 법령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다는 입장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시흥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만으로 해당 사업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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