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쫓아내려 ‘알박기 집회’한 현대차…인권위 “집회 자유 침해”

고병찬 2023. 1. 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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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10년째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1인 시위자의 집회 자유를 현대차 쪽의 '알박기 집회'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5일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지난 2013년부터 현대차 인근에서 부당해고 항의 관련 1인시위 등을 지속해온 진정인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6∼7월 현대차 쪽에서 자신의 시위를 방해했음에도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가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아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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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반대집회 봉쇄하려 ‘알박기 집회’해”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10년째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1인 시위자의 집회 자유를 현대차 쪽의 ‘알박기 집회’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5일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지난 2013년부터 현대차 인근에서 부당해고 항의 관련 1인시위 등을 지속해온 진정인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6∼7월 현대차 쪽에서 자신의 시위를 방해했음에도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가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아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박씨는 지난해 6월20일 평소 집회를 하던 현대차 본사 인근이 아닌 인근 사거리에서 집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현대차 쪽에서 해당 사거리로 와 자신의 집회 준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은 같은 해 7월20일까지 반복됐다.

경찰은 인권위에 담당 정보관과 관할 파출소 근무자들이 양쪽을 분리해 의견을 듣고 조정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는 현대차 쪽의 집회가 소위 ‘알박기’ 집회로서 단순 ‘경비업무’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호되는 집회가 아니기에 중복집회 순위 다툼이 발생한 경우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쪽의 집회신고를 반려하지 않은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현대차 쪽의 집회가 ‘알박기 집회’에 해당한다며 박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인권위는 현대차 쪽의 집회가 “신고된 집회 규모 등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차 인근에서 경영방식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박씨의 시위와 같은 후순위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알박기 집회’”로 봤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현대차 쪽이 박씨가 자신들의 선순위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현대차가 직원 및 용역을 동원해서 24시간 진행하는 선순위 집회는 경비업무의 하나로 보인다”며 “이러한 집회를 개최하고자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이 현대차 쪽의 집회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박씨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소속 정보계장과 정보관이 양쪽의 집회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은 일부 확인되나, 그것만으로 진정인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서초경찰서장에게 집회·시위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고 선·후순위 집회가 모두 보장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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