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허위보도’ 신성식·KBS기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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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5일 신성식(5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검사장에게서 건네받은 정보로 리포트를 진행한 KBS 기자 이모(49)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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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검찰권 사적 남용” 즉각 반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5일 신성식(5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검사장에게서 건네받은 정보로 리포트를 진행한 KBS 기자 이모(49)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검사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검찰의 이번 기소는 사실관계로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한동훈 전 검사장이라는 점에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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