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최대 2억 지원… 이자 2%

노동균 2023. 1. 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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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5일 시는 신혼부부 300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주고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5월 처음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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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5일 시는 신혼부부 300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주고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5월 처음으로 시행됐다.

다만 올해는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에 융자를 취급하는 부산은행이 대출금리를 2.0%에서 4.0%로 인상함에 따라 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금리 2%에 대한 이자 지원을 유지하되 작년과 다르게 자부담 이자 2%가 발생하게 됐다.

1·4분기 지원사업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총 300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중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 수혜자와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추첨 선정 결과는 설 연휴 이후인 26일 발표된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실행일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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