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부당지원 대거 적발… 과태료 등 환수조치

조병욱 2023. 1. 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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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시절 사회적기업에 부당하게 감면한 세금이나 지원금 부정 지급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 부당 감면 151건,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 과·오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나온 인건비를 원거리 지점에 부정 지원하거나 타지원금과 중복 수급하는 문제 등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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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부패예방단 점검결과
지방세 부당감면액 등 환수조치

문재인정부 시절 사회적기업에 부당하게 감면한 세금이나 지원금 부정 지급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 부당 감면 151건,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 과·오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과태료 1억2000만원, 지방세 감면액 4억1000만원, 지원금 1억3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전경. 연합뉴스
추진단에 따르면 일부 사회적기업들은 고유목적 사용을 이유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나 실제로는 임대나 양도 등으로 활용한 혐의로 151건을 적발했다. 또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나온 인건비를 원거리 지점에 부정 지원하거나 타지원금과 중복 수급하는 문제 등도 드러났다.

추진단은 향후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여타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액 오류 검증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원거리 지점에 대한 점검 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매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고, 재참여 제한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제도개선 방안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겠다”며 “기업·지자체 등 사업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전국 3500여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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